국가유공자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혜택 총정리 농업 지원 정책

국가유공자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혜택 총정리 농업 지원 정책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그리고 장애인분들께 농업 분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품종보호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영농 활동을 장려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품종보호 출원, 심사, 등록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지원 대상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 내용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중 납부한 보호료)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문의처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품종보호와 관련된 수수료 부담을 덜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품종보호 심사비 및 등록비 감면 또는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물 신품종 개발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품종 보호를 통해 농업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농업 분야에 참여하고, 새로운 품종 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으며,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혜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들께 제공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입니다. 병역 및 보훈 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1. 신청서 작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정보, 면제 또는 반환 사유, 관련 증빙 서류 목록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지원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본인 해당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방문: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합니다. 센터 위치 및 운영 시간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서 제출 및 접수: 센터 담당자에게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확인을 받습니다. 접수 후에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추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는 심사를 거쳐 면제 또는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22) 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품종보호료, 수수료) 면제 신청서: 소정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을 준비합니다.
  • 지원 대상 증빙 서류: 해당되는 경우,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산림청
📞 연락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

또한, 관련 정보는 산림청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 및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센터에 문의하여 준비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