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은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지만, 화재 발생 위험 또한 높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시설과 밀집된 점포 구조는 화재에 취약한 환경을 만드는데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지원합니다. 화재 발생 시 예상치 못한 피해 복구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전통시장 화재공제 |
| 👥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내 점포 |
| 💰 지원 내용 | 화재공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지원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복구를 위한 공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개별 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 즉 공제기금을 운용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화재 발생 시, 전통시장 상인들은 영업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복구 비용 마련에 대한 부담까지 겪게 됩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여 상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영세한 상인들에게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생존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재공제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삶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활기찬 상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인정된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점포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자격 요건 2: 전통시장 내 사업자 등록된 점포
📝 신청 방법 및 절차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제출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전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시설)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화재공제 가입 신청서 (온라인 작성)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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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상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