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기업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 정부지원 활용법

중소기업벤처기업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 정부지원 활용법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자금, 인력, 규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 상담부터 전문 컨설팅까지, 기업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아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 지원 대상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지원 내용1357 콜센터 안내, 전문가 상담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현장 클리닉 (최대 14일 컨설팅)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044-204-7378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하는 통합 지원 서비스로, 예비창업자부터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단계의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전문가 상담 및 현장 클리닉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135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를 통해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을 통해 경영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 클리닉은 단순 상담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을 제공하는 심층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35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는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기업애로전문상담 역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현장클리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격요건 1: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1357 콜센터, 기업애로전문상담)
  • 자격요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예비창업자 (현장클리닉)

📝 신청 방법 및 절차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5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는 전화 상담을 통해 즉시 이용 가능하며, 기업애로전문상담 및 현장클리닉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후 전문가와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련 기관 웹사이트 방문
  2. 2단계: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서비스 신청 페이지 접속
  3.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첨부)
  4. 4단계: 전문가 상담 또는 현장 클리닉 일정 조율
  5. 5단계: 서비스 이용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의 경우)
  • 재무제표 (최근 2개년)
  • 애로사항 관련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현장 클리닉의 경우, 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044-204-7378)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웹사이트 또는 135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044-204-7378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기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5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는 전화 상담을 통해 즉시 이용 가능하며, 기업애로전문상담 및 현장클리닉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후 전문가와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044-204-73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