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으로 특허 비용 절감 및 정부 지원 혜택 받기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으로 특허 비용 절감 및 정부 지원 혜택 받기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필수 인증, 지식재산경영 인증! 지식재산경영 인증은 지식재산을 단순히 권리로서 보유하는 것을 넘어, 경영 전략에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청에서 인증하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을 통해 중소기업은 특허 등록 비용을 절감하고,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식재산경영 인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귀사의 혁신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우선 심사 대상, 지식재산처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지식재산경영 인증은 특허청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은 기업의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경영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 등록료를 4~9년차에 7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특허 유지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신속하게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식재산처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정부 지원 사업 선정에도 유리합니다.

이 외에도 혁신창업사업화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대상, 방송 광고비 할인, 이행 보증 한도 증액 등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경영 인증은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식재산경영 인증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식재산경영 인증 신청은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지식재산경영인증 홈페이지(http://www.ripc.org/ipcert)를 통해 신청합니다.
  2. 서류 심사: 운영기관에서 신청 서류를 심사합니다.
  3. 방문 심사: 운영기관에서 기업을 방문하여 심사합니다.
  4. 인증 여부 결정 및 인증서 발급: 지식재산처에서 최종적으로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지식재산경영 인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필요 서류 목록은 지식재산경영인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지식재산 관련 자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증 등)
  • 재무제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지식재산경영 인증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경영인증 홈페이지(http://www.ripc.org/ipcert)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지식재산처
📞 연락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지식재산경영인증 홈페이지(http://www.ripc.org/ipcer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