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
| 👥 지원 대상 | ○ 결혼이민예정자 |
| 💰 지원 내용 |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
🏛️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 문의 전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 문의 전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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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결혼이민예정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