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 아동은 지적 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 부족으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아동들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26년에도 지속되는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 👥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 아동 및 담당자 |
| 💰 지원 내용 | 종합심리검사비(최대 30만원), 사례관리비(회당 3만 5천원, 최대 50회기)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아동권리보장원)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 아동의 자립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경계선지능 아동에게 필요한 인지 학습, 사회성 발달, 정서 안정, 자립 준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경계선지능 의심 아동에 대한 종합심리검사비 지원과 진단받은 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아동별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요구에 맞춰 인지 학습, 사회 적응 훈련, 정서 지원,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아동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적인 돌봄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 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개별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아동은 자신감을 얻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서비스의 주요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중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아동입니다. 또한, 해당 아동을 돌보는 시설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격 요건 1: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 자격 요건 2: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지능 지수 71-84 범위)으로 진단받거나, 선별 체크리스트 평균 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
- 자격 요건 3: 경계선지능 아동을 돌보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주담당: 아동과 1:1 매칭, 보조담당: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 보조)
특히, 의심 아동의 경우 선별 검사를 통해 경계선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진단 아동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한 종합심리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담당자는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조 담당자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는 경계선지능 진단 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돌봄 종사자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접속
- 2단계: 서비스 지원 신청 메뉴 선택
-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 4단계: 신청서 제출
신청 시에는 아동의 정보, 시설 정보, 담당자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경계선지능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종합심리검사 결과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의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문의처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청서 (온라인 작성)
- 2. 아동복지시설 증명 서류
- 3. 경계선지능 진단 서류 (종합심리검사 결과지)
- 4. 담당자 교육 이수 증명서 (해당 시)
특히, 종합심리검사 결과지는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한 검사 결과여야 하며, K-WPPSI, K-WISC-Ⅳ, K-WISC-Ⅴ 등의 검사 도구를 사용한 결과여야 합니다. 신청 전,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 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본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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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에서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 아동을 돌보는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