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이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제공하여, 가정의 부담을 덜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 👥 지원 대상 | 만 6세-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청소년 |
| 💰 지원 내용 | 월 66시간,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
| 📝 신청 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가능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에서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여 의미 있는 여가 활동과 성인기 자립 준비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은 월 66시간 동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성 증진, 자립 능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는 자녀의 방과 후 시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받음으로써, 안심하고 사회생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활동은 취미·여가 활동, 자립 준비 활동, 관람·체험 활동, 자조 활동 등 청소년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돕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 및 사회 적응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특히, 돌봄 취약 가구의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합니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중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이면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방과후활동서비스 또는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 이용은 불가).
- 자격 요건 1: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자격 요건 2: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필수
다만,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등 다른 방과 후 활동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용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특수학교 종일반 이용자 등은 이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1단계: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단계: 상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 진행)
- 3단계: 심사 (서비스 이용 적격 여부 심사)
- 4단계: 결과 안내 (심사 결과 통보)
- 5단계: 서비스 이용 (선정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후 서비스 이용)
신청 후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는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이용 가능 인원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돌봄 취약 가구의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서비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재학증명서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 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장애 등록 현황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4대보험 가입 내역
신청자는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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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세에서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