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성공 지름길 지식재산평가 지원으로 기술 경쟁력 UP

사업화 성공 지름길 지식재산평가 지원으로 기술 경쟁력 UP

아이디어는 있지만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보유하신 특허, 실용신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사업화에 날개를 달아보세요! 지식재산처에서 개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받아 기술 거래, 사업 타당성 검토, 기술 인증 등에 활용하고 성공적인 사업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 지원 대상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개인, 중소기업, 전용실시권자 포함)
💰 지원 내용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 지원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 포함)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공고 후 접수 기한 내
📞 문의처한국발명진흥회/02-3459-293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은 개인 및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식재산평가보고서는 기술의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가치를 평가하여 사업화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기술 거래, 투자 유치, 사업 타당성 검토, 기술 인증 등 다양한 사업화 단계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전략을 구체화하고, 잠재적 투자자나 파트너에게 기술의 가치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식재산 평가는 사업 자금 확보를 위한 평가 지원의 경우 IP금융연계(IP보증연계, IP투자연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투자사의 투자 리스크 관리,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고도화, 특허 수익화 프로젝트 기회 마련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입니다. 다시 말해,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화를 희망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자격 요건 1: 개인 또는 중소기업
  • 자격 요건 2: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 (전용실시권자 포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또는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을 통해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충분한 사전 평가 상담을 거친 후, 평가기관에서 발급한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해야 합니다.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활용계획서, 평가비용 견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서류 심사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활용계획서
  •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 (평가기관 발급)
  • 기타 증빙서류 (공고문 참조)

특히, 평가비용 견적서는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과 사전 상담 후 발급받아야 하며, 활용계획서는 지식재산의 사업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35)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또는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지식재산처
📞 연락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35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인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또는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3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