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2026년 총정리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2026년 총정리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대한민국 수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수산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 바로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입니다. 어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에게 정부가 든든한 자금 지원과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수산 경영의 발판을 마련해 드립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파헤쳐,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지원 대상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지원 내용최대 5억원 융자 지원, 이자 일부 정부 지원 (어업인후계자 연리 1.5%, 우수경영인 연리 1%)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시도별 공고 참고 (변동 가능)
📞 문의처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2292||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려는 의욕이 있는 청장년층을 발굴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 수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지원이 제공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초기 경영 부담을 덜어줍니다. 융자 조건은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금리와 상환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연리 1.5%로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조건이 적용되며, 우수경영인은 연리 1%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수산업에 첫 발을 내딛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기존 경영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단순히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 컨설팅, 기술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수산 경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다른 수산업경영인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 교류 및 협력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자금 지원, 교육 및 컨설팅 기회 제공, 네트워크 형성 지원 등 다방면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수산업 분야에서 성공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지원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은 각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수산업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으로 구분되며, 각각 자격요건이 상이합니다.

  • 어업인후계자: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이어야 하며, 어업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합니다.
  • 우수경영인: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하여야 하며, 어업 면허(허가, 신고)를 받아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 중이거나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에 제시된 연령 및 경력 기준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도별 세부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신청 공고 확인: 거주하는 시/도의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에는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신청 장소 등의 정보가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2. 2단계: 신청 서류 준비: 공고에서 안내하는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사업 계획서, 어업 면허 사본, 기타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3. 3단계: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시/도의 수산 관련 부서 또는 지정된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4단계: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기준은 시/도별로 다를 수 있으며, 사업 계획의 타당성, 신청인의 역량,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5. 5단계: 결과 발표: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발표됩니다. 선정된 사람은 융자 지원 및 관련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시/도별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를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시/도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소정 양식)
  • 어업 면허(허가, 신고)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병역 증명 서류 (해당자)
  • 수산 관련 교육 수료증 (해당자)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시/도별 요구 서류)

사업 계획서는 사업의 내용, 목표, 추진 방법, 기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심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어업 면허 사본, 교육 수료증 등은 원본 대조를 위해 원본을 지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더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시/도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도 수산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또는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후계자는 만 50세 미만, 우수경영인은 만 60세 이하여야 하며, 각각의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시/도의 수산 관련 부서 또는 지정된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해당 시/도의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신청 장소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