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임대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수산장비 임대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수산장비 임대
👥 지원 대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지원 내용○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처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 수산장비 임대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융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문의 전화: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 자주하는 질문 FAQ

Q. 수산장비 임대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수산장비 임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