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 힐링 사업비 융자 사립휴양시설 조성 지원 완벽 가이드

숲속 힐링 사업비 융자 사립휴양시설 조성 지원 완벽 가이드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 누구나 꿈꿔보셨을 겁니다. 아름다운 수목원, 상쾌한 자연휴양림, 즐거운 숲속야영장 등은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줍니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힐링 공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융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 지원 대상수목원, 정원,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숲경영체험림 조성 및 운영자
💰 지원 내용시설 조성, 보완, 운영 사업비 융자 (개소당 8억원 이내)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연중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마감)
📞 문의처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산림휴양 문화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융자 사업은 사립 수목원, 정원,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숲경영체험림 등의 조성, 보완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저금리로 융자해 줍니다.

이 융자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입니다. 융자 한도는 개소당 8억원 이내이며, 신규 조성 시에는 설계 금액의 80% 이내, 보완 사업 및 운영에는 소요 자금의 80% 이내로 지원됩니다. 융자기간은 거치 10년, 상환 10년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어 사업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리는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은 자부담 집행 후 잔액에 대해 사전 융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사업자는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 보다 효율적으로 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더욱 다양한 산림휴양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조성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수목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을 얻거나 수목원으로 등록한 자
  • 정원: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거나, 정원으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숲속야영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수목장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받은 자
  • 치유의 숲: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립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한 자
  • 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립 산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자
  • 숲경영체험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위에 명시된 시설을 조성 또는 운영하고 있다면, 융자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자격 요건은 각 시설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하거나 산림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준비: 융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
  2. 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지역의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융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사업 계획 심사: 산림조합장은 제출된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4. 융자 결정: 산림조합장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융자 실행: 융자 결정이 되면, 산림조합과 융자 약정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합니다.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은 사후융자 방식으로,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대출이 진행됩니다. 반면,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은 자부담 집행 후 잔액에 대해 사전융자가 가능합니다. 융자 시기는 시설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신청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융자 신청서 (산림조합에 비치)
  2. 사업 계획서
  3. 사립휴양시설 조성계획 승인서 (해당하는 경우)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6. 재산세 납세 증명서
  7. 소득금액 증명원
  8. 신분증 사본
  9. 인감증명서
  10. 기타 산림조합에서 요구하는 서류

위에 언급된 서류 외에도, 사업의 특성이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 신청 전에 반드시 사업장 관할 지역의 산림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으로 준비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에 대한 문의사항은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홈페이지(산림청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산림청
📞 연락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목원, 정원,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숲경영체험림 등을 조성 또는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장 관할 지역의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