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기타||상담/법률지원입니다.
📋 기본 정보
- 소관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지원 내용 및 혜택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