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비스]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기타||상담/법률지원입니다.

📋 기본 정보

  •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 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해당사건 접수후

💰 지원 내용 및 혜택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담당 부서: 심판관

🔗 상세 정보: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본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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