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악취 문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악취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 기술을 지원하여 쾌적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진단부터 기술 방안 제시까지, 정부 지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지자체 요청 사업장, 생활악취 유발 시설 설치 사업장 |
| 💰 지원 내용 | 악취 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 방안 제시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은 악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악취 배출 사업장의 악취 저감을 위한 전문적인 진단과 효율적인 기술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심층 진단을 통해 악취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최적의 악취 저감 기술을 제공합니다. 또한, 악취 관련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사업장의 애로사항 상담까지 지원하여 악취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악취 방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악취 관련 민원 감소 및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악취 문제 해결은 곧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이어집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지자체에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업장입니다.
-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음식점 등 생활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접수: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기술지원 대상 확정: 한국환경공단에서 신청 사업장을 검토하여 기술지원 대상을 확정합니다.
- 서비스 실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 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 방안 제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 정보보호요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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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 또는 생활악취 유발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거나,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환경공단/032-570-127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