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선박 수출 지원 사업 해외 진출 기회 지금 잡으세요

중소형 선박 수출 지원 사업 해외 진출 기회 지금 잡으세요

국내 중소형 선박 제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는 “중·소형 선박 수출지원” 사업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어 드립니다. 수주 활성화부터 해외 마케팅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중·소형 선박 수출지원
👥 지원 대상비영리법인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RFP 지정 역량 보유 기관
💰 지원 내용수주 활성화 지원, 해외 수출 마케팅 지원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2024년 02월 08일 ~ 2024년 03월 08일
📞 문의처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972-647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중·소형 선박 수출지원” 사업은 국내 중소형 선박의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국내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해외 수주를 위한 공동망 시스템 운영, 해외 전시회 공동 참가, 마케팅 자료 제작 등을 지원하여, 중소형 선박 제조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① 중·소형 선박 수주 활성화 지원과 ②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수주 활성화 지원은 선주 인콰이어리 등록, 초기 설계 대응, 견적 관련 업계 공용 플랫폼 운영 등을 포함합니다.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은 해외 전시회 공동 참가, 에이전트 활용 현지 네트워킹, 홍보자료 발간 등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중소형 조선소의 해외 시장 공략을 돕고, 침체된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관련 기자재 기업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여, 조선 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합니다. 정부 지원을 발판 삼아, 해외 시장에서 더 많은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가능하며, 주관/참여기관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영리법인이란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법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과제별 RFP(Request for Proposal, 제안요청서)에서 지정하는 기업 지원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1: 주관기관 또는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
  • 자격 요건 2: 주관/참여기관은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 자격 요건 3: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기업 지원 역량 보유

📝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기관은 보조금 집행 실적 중간 보고 또는 사업 종료 후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하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 공고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참여 기관의 법인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사업 목표, 추진 전략, 예산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평가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사업 신청 시 기획했던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사업 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지원 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집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972-6470)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 연락처: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972-647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으로서,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기업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972-64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