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업무 지시 금지 용인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례 추진

퇴근 후 업무 지시 금지 용인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례 추진






퇴근 후 업무 지시 금지 용인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례 추진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후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공무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최근 민간 기업에서도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이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공공 조직의 이러한 변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추진 주체 용인특례시의회
📝 조례 내용 퇴근 후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 제한 (단, 긴급 상황 제외)
📌 특징 피해 발생 시 책임 및 조치 의무 명시
🗣️ 기대 효과 공무원 건강권 및 휴식권 보장, 행정 서비스 질 향상
📅 향후 일정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 의결 예정

❓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무엇인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업무 관련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인해 업무와 개인 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법률로 보호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인시의회에서 추진하는 조례안은 이러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공무원들에게 보장하고, 불필요한 업무 스트레스를 줄여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용인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퇴근 후 전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권고’ 형태에 그쳤던 다른 지자체의 조례와는 달리, 피해 발생 시 책임과 조치 의무를 명시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태우 의원(구성‧마북‧동백1,2동)이 발의했으며, 용인시 공무원노조 등과 간담회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용인시와 시의회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 조례 제정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용인시 공무원노조는 “야간 보고 요구와 시간 외 지시가 은근히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공무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되찾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리한 업무 지시가 줄어들면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실수나 과부하가 감소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례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례 시행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조례가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긴급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인수·보고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는 업무 구조 개선 등 조직 문화 전반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나

조례안은 2025년 12월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만약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용인시와 시의회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은 경기도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다른 지자체 및 민간 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른 지역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관련 사례는

국내에서는 부산 동래구·동구, 서울시 등에서 이미 ‘연결되지 않을 권리’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의 사례는 공공 조직에 ‘법적 의무 부여’를 담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집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일부 IT 기업을 중심으로 ‘저녁 시간 푸시 금지’, ‘업무용 메신저 야간 차단’ 등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법적 장치가 없어 개인·조직의 성향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용인시 조례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조례안은 2025년 12월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조례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조례안이 통과되면 용인시와 시의회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Q. 긴급 상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긴급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으며, 향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