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2026년 최신 정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2026년 최신 정보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을 위한 보상 지원금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공헌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신청 기한 등 필요한 정보를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지원 대상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민법상 재산상속인)
💰 지원 내용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신청 방법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 4. 1. ~ 2026. 3. 31.
📞 문의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며,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뿐만 아니라 유족들 또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보상금 외에도 특별위로금, 공로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제공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보상금은 특수임무수행자의 급여 수준과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공로금 및 특별공로금 역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러한 보상 체계는 특수임무수행자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특수임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경우에도 특별위로금이 지급되어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은 국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가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의 지원 대상은 크게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으로 나뉩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군 첩보부대는 대한민국 국군이 특별한 내용 및 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의미하며, 외국군 소속 부대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는 제외됩니다. 적용 기간은 육군 1951. 3. 6. ~ 2002. 12. 31.,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공군 1951. 5. 15. ~ 1971. 8. 31.입니다.

  • 특수임무수행자 요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 유족 요건: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의 경우,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등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4. 심의 및 결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보되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보상금 등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
  •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유족만 해당.
  • 유족대표자선정서: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음.

특히, 유족의 경우 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함께 위임하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외에도 방문 상담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이 가능하며,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거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