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해외자원개발, 이제 정부 지원을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는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기업 또는 개인에게 투자여건조사부터 탐사까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지원받고, 글로벌 자원 개발의 주역이 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
| 👥 지원 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업계획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자 (개인/법인) |
| 💰 지원 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비용의 50~100%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
|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질적인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 사업은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국민(개인 또는 법인)에게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성공적인 자원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사업비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 개발 사업의 초기 위험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은 안정적인 자원 확보는 물론, 관련 기술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의 혁신적인 노력이 함께 한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자원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중요한 점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자격 요건 2: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매년 공고되는 ‘지원 안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심사 기준 등 상세한 정보가 안내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의 지원 안내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제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사업계획서
- (공통)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 (공통) 권리관계증명서
- (공통) 지형도 및 지질도
- (공통) 기조사보고서
- (공통)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공통)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공통)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 (기초탐사) 탐사계획서 및 도면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 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 고용보험가입자목록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표, 내용, 추진 전략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하며, 타당성 검토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용역업체 견적서 및 자격증명서류는 사업비 지원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하며,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은 고용보험가입자목록을 통해 고용 창출 효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사업 관련 공고 및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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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지원 안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