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비스] 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

📋 서비스 개요

서비스ID: 116010000001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융자)

소관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서명: 주택보증부

🎯 서비스 목적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선정기준: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요건)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위 5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

📝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접수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문의처

주택금융공사/1688-8114

🔗 상세 정보

상세 정보 보기

📋 지원 조건 상세

성별: 남성, 여성

연령: 19세 ~ 35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등록일시: 20201217142613

수정일시: 20250826154409

정보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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