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여러분의 경영 안정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 융자 지원은 산지 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을 대상으로 어획물 대금 결제 및 직거래 자금 등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덜고, 수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정보 요약표:📊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
| 👥 지원 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
| 💰 지원 내용 |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금리 1.5~3%)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공고일로부터 2주 |
| 📞 문의처 | 수협중앙회/02-2240-2453||수협중앙회/02-2240-8525||수협은행/061-931-1647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의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은 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수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지 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에게 어획물 대금 결제 자금 및 직거래 자금을 낮은 금리(1.5~3%)로 융자해 줍니다. 어업인들은 이 자금을 통해 어획물 판매 대금을 원활하게 결제하고, 직거래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융자 지원은 어업인의 경제적 안정과 수산물 유통 시장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특히, 수산물 도매시장에서의 어대금 결제 자금 지원은 신선한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직거래 자금 지원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연결을 촉진하여 유통 단계를 줄이고, 어업인에게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는 곧 수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해양수산부의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은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산물 유통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융자 자금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더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 위판장
- 도매시장 법인
- 중도매인 등
이 외에도, 사업자 선정 심의회를 통해 전년도 수매 실적, 중도매업 종사 경력, 신규 사업자 여부, 소액 신청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1. 방문 신청: * 신청자는 수협중앙회 또는 수협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은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전년도 수매실적 증빙 서류
- (필요시) 중도매업 종사 경력 증명서
신청 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수협중앙회/02-2240-2453||수협중앙회/02-2240-8525||수협은행/061-93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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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산지 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심의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수협중앙회 또는 수협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수협중앙회/02-2240-2453||수협중앙회/02-2240-8525||수협은행/061-931-164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