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의 안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인의 안전 의식 고취와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여 어업인 여러분의 안전한 조업 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 핵심정보 요약표:📊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
| 👥 지원 대상 | 어업인(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
| 💰 지원 내용 | 안전조업 교육 (연 1회, 4시간)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연중 신청 |
| 📞 문의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안전 의식 향상과 사고 대처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안전 교육을 제공하며, 특히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이수를 지원합니다. 매년 4시간씩 진행되는 이 교육은 어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법을 다루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을 통해 어업인들은 구명 장비 사용법,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해상 통신 장비 사용법 등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은 최신 안전 규정과 사고 사례를 포함하여 어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은 어업인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조업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수적인 지원책입니다.
이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어업인들은 법적 의무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의 지원 대상은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어업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및 그 직무대행자가 해당됩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이들은 매년 4시간의 안전조업 교육을 이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교육은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 자격 요건 1: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자격 요건 2: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어업인안전조업교육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합니다.
- 필요 서류(어선원부)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교육 일정 및 장소를 확인한 후 교육에 참여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교육 일정은 해당 수협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어업인안전조업교육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원부
어선원부는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신청 시 어선원부를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또한, 수협중앙회 또는 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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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구체적으로는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및 그 직무대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현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가까운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