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자녀수당 2026년 최신정보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완벽정리

6·25 전쟁 중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전몰·순직 군경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자녀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6·25자녀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정보 요약표: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6·25자녀수당
👥 지원 대상6·25전쟁 중 전사/순직한 군경의 자녀
💰 지원 내용매월 수당 지급 (대상별 금액 상이)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자녀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6·25전쟁 당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자녀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며,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6.25자녀수당은 수혜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은 자녀 수대로 분할되어 지급됩니다. 6.25자녀수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국가의 약속을 보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6.25자녀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녀들은 이 수당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6.25자녀수당은 미래 세대에게 국가를 위한 희생의 가치를 알리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6.25자녀수당과 같은 보훈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6.25자녀수당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하는 중요한 보훈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6.25자녀수당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더욱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자녀수당의 지원 대상은 6·25전투 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제적자녀: 전몰·순직 군경의 미성년 자녀로서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경우.
  • 승계자녀: 전몰·순직 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 신규 승계자녀: 전몰·순직 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위에 해당하는 자녀는 6.25자녀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54년 10월 25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자녀뿐만 아니라,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특정 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 및 경찰공무원의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자녀수당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훈(지)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합니다.
  5. 지급 결정 통보 및 수당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결정 내용이 통보되며, 이후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 수급자를 지정하기 위해 자녀들 간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 방식이 결정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자녀수당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신청서: 보훈(지)청에 비치되어 있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전몰·순직 군경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 통장 사본: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되는 경우) 협의서 또는 공정증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 수급자 지정에 대한 협의서 또는 공정증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해당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상기 목록 외에도,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이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자녀수당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서도 6·25자녀수당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25자녀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국가보훈부 또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6·25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로서, 제적자녀, 승계자녀, 신규 승계자녀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본문의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6·25자녀수당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제출 등의 자세한 절차는 본문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