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저소득층 주민 여러분들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동대문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핵심정보 요약표:📊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
| 👥 지원 대상 | 동대문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
| 💰 지원 내용 |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부가세 제외) |
| 📝 신청 방법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 📞 문의처 |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관내의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이며, 최대 30만원(부가세 제외)까지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홀몸어르신
- 한부모가정
자격요건으로는,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고시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동대문구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계약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을 적용합니다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액 x 100)).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방문 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제출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문의: 신청 과정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02-2127-4215) 또는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지원신청서: 동대문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제공합니다.
2. 주택임대차 계약서: 계약 내용이 명시된 사본을 준비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주소 및 세대 구성 정보를 확인합니다.
4. 통장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5. 중개보수 영수증: 중개보수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6. 대상자 증빙자료: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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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