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최대 480만원 혜택

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최대 480만원 혜택

고금리 시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2025년에도 계속되는 이 지원 사업은 독립living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대 24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총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 대상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24개월)
📝 신청 방법온라인(복지로) 또는 방문(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2025년 2월까지
📞 문의처국토교통부/044-201-364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와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주거비 지원 정책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월세 부담을 줄이고,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혜택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까지, 2년간 총 48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2025년에도 이 지원은 계속되며, 신청은 2025년 2월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독립living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독립living’이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령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요건: 만 19세 ~ 34세 (신청 년도 기준)
  • 거주요건: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주택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소득요건: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요건: 청년가구 자산 1.22억원 이하, 원가구 자산 4.7억원 이하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후 신청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 월세 납부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월세 이체 확인서 등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전입신고확인서: 전입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정보 확인

신청 전에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내역을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044-201-3640)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 연락처: 국토교통부/044-201-364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토교통부/044-201-36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