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2025년 혜택 놓치지 마세요

종로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2025년 혜택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사업장의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에도 이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지원 대상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지원 내용도로점용료 10% 감면
📝 신청 방법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2025년 03월 10일 ~ 2025년 03월 31일
📞 문의처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부과되는 사용료로, 이번 감면 혜택은 특히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매년 납부해야 하는 도로점용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절감된 비용은 사업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시설 개선, 직원 복지 등에 투자하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로구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5년도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은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므로, 해당되는 소상공인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
  • 법인사업자: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또한, 상시근로자수 및 자산, 매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10인 미만 / 기타 업종: 5인 미만
  • 자산 및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별 10억원 ~ 120억원 이하

📝 신청 방법 및 절차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한(2025년 3월 31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
  2.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
  2.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연락처: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본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 등은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