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직장 생활까지 병행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녀의 병원 방문이나 학교 행사 참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 👥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성동구 거주 한부모가족 근로자 |
| 💰 지원 내용 | 연 최대 80만 원 (1일 8만 원, 최대 10일)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한부모가족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휴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상황에서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근로자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며,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1일 4만원 정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또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요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가구요건: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근로요건: 한부모가족의 근로자
- 휴가요건: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제외대상: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기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소득 증빙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근로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성동구청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소득 증빙 서류: 소득 금액 증명원, 급여 명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족 관계 증명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근로 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 등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자녀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받은 자녀돌봄휴가 사용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위 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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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성동구 거주 한부모가족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또는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