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최대 80만원 받으세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최대 80만원 받으세요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직장 생활까지 병행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녀의 병원 방문이나 학교 행사 참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지원 대상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성동구 거주 한부모가족 근로자
💰 지원 내용연 최대 80만 원 (1일 8만 원, 최대 10일)
📝 신청 방법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한부모가족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휴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상황에서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근로자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며,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1일 4만원 정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또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요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가구요건: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근로요건: 한부모가족의 근로자
  • 휴가요건: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제외대상: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기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소득 증빙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근로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성동구청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소득 증빙 서류: 소득 금액 증명원, 급여 명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족 관계 증명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근로 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 등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자녀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받은 자녀돌봄휴가 사용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위 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연락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성동구 거주 한부모가족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또는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