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을 더해 자산 형성을 돕고, 더 나아가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4년 희망저축Ⅱ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중 근로 활동 가구 |
|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 10만원에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 📅 신청 기한 | 2024년 2월, 5월, 8월 모집 예정 (세부 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는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장려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중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는 점입니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하여 총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예금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자산 형성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은 교육, 주거, 창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여 참가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Ⅱ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참가자들이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자산 관리 교육, 재무 상담 등을 통해 참가자들은 스스로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희망저축Ⅱ 지원 대상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가구요건: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요건: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 방법 및 절차
희망저축Ⅱ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2단계: 자격 요건 확인 및 심사
- 3단계: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4단계: 가입자 계좌 개설 및 본인 저축 시작
Tip: 2024년 모집 일정은 2월, 5월, 8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 및 저축 동의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 확인서 등)
- 신분증
- 기타 필요 서류 (소득 미확인 시, 소득 신고 접수증 등)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희망저축Ⅱ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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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 중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