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른 숲을 가꾸는 꿈, 이제 현실로 만드세요! 산림청에서는 산림 소유자분들의 성공적인 조림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조림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림 조성으로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융자 형태로 사업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조림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풍요로운 산림을 만들어 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조림 지원 |
| 👥 지원 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 💰 지원 내용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 (국비 60% : 지방비 30% : 자부담 10%)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연중 |
| 📞 문의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산림청 조림 지원 사업은 산림 소유자가 조림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경제림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융자 형태로 지원하며,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율로 구성되어 사업 추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조림을 통해 목재 생산, 산림 재해 예방, 아름다운 경관 조성 등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산림 소유자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산림청은 이 사업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조림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 소유자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요건 1: 산림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산림에 조림을 계획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2: 조림 계획이 산림 경영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산림청의 조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자격요건 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산림청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조림 지원 사업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해당 지역의 산림청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조림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조림 계획서에는 조림 대상 지역, 조림 수종, 조림 방법, 사업비 산출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작성된 조림 계획서와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기관에 방문 신청합니다.
- 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 심사를 통과하면, 사업비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고, 융자 형태로 사업비가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조림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해당 기관에서 제공)
- 산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등)
- 조림 계획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 기타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준비사항으로는 조림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사업비 산출 내역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의 담당자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조림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다음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 연락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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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산림 경영 계획에 부합하고 산림청의 조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조림 계획서와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역의 산림청 또는 관련 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