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와 같은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법무부에서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확한 진술을 지원하여, 정의로운 법 집행에 기여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한 분들이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지원 대상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 포함)
💰 지원 내용피해자 사전평가, 조사/증언 방법 논의, 의사소통 중개, 진술조력인 보고서 제출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 (장애 의심 포함)에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을 통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질문 방식을 제안합니다. 또한, 조사나 증언 시 피해자 옆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질문 내용 이해를 돕고, 진술을 보조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혜택은 피해자가 더욱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진술조력인의 전문적인 지원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정확하고 완전한 진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합니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해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법무부 장관이 주관하는 양성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학대,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수사 및 재판 기관의 요청에 따라 활동하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양성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 그리고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에게 지원되며, 반드시 장애 등급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서비스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나이와 장애 여부 외에도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연령요건: 만 19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
  • 장애요건: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 (장애 등급 무관, 장애 의심자 포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피해자의 특성, 심리 상태, 장애 여부 등을 미리 알리면 피해자에게 적합한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술조력인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진술조력인 선정을 요청합니다. 그 후,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진술조력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에 피해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합니다. 또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 상태 및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접수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사건 관련 기록 등), 신분증 사본 (피해자 또는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준비사항으로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청 시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미리 질문 목록을 준비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4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 외에도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피해자 치료비 지원, 보호 시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담당 기관: 법무부
📞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