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지원금 혜택 총정리 자금 세제 입지 인력 지원 완벽 가이드

국내복귀기업 지원금 혜택 총정리 자금 세제 입지 인력 지원 완벽 가이드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국내로 복귀하려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책은 조세 감면부터 자금 지원, 입지 및 인력 지원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어,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책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고, 성공적인 국내 복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국내복귀기업 지원
👥 지원 대상해외 사업장을 운영하다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 지원 내용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세제 감면, 자금, 입지, 인력 등)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책은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는 것을 넘어,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 감면, 설비 투자 지원, 입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의 유턴기업에게는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세제 지원을 통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설비 도입 시 관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 참여 시 우선 지원 및 지원 한도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입지 및 설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국내 투자 사업장의 고용 인원수에 따라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을 통해 중견·중소기업은 2년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인력 고용 지원을 통해 E7, E9 비자 발급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되어, 국내 사업장을 먼저 신·증설한 뒤 4년 이내에 국외 사업장을 축소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보다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위기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내복귀기업 지원 대상은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한 기업으로서, 해외 사업장을 청산, 양도 또는 생산량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외 사업장과 국내 사업장의 지배 주주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복귀 시 해외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을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2년 이상 해외 사업장 운영
  • 자격 요건 2: 해외 사업장 청산, 양도 또는 생산량 25% 이상 축소
  • 자격 요건 3: 해외 사업장과 국내 사업장의 지배 주주 동일
  • 자격 요건 4: 국내 복귀 시 해외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 운영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먼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KOTRA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추천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심사를 거쳐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국내 복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보조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및 국내 사업장 투자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선정일 기준으로 해외 사업장은 4년 이내,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는 5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후에도 사후 관리 기간 동안 사업장을 유지해야 하며, 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증설 투자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도 이루어집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서가 필요하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해외 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 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신청서 5호) 및 국내 사업장 투자(신청서 6호)를 계획으로 제출해야 하며, 선정일 기준으로 해외 사업장은 4년 이내,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는 5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복귀기업 신청 시점에 구조조정 완료와 국내 투자 완료가 필수 요건은 아니며,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및 국내 사업장 투자 준비 중인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문의사항은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460-7361~5입니다. 또한,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제조자동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 연락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해외 사업장을 정리(청산, 양도, 생산량 축소) 후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KOTRA에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검토 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