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수산식품 유망상품화 |
| 👥 지원 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 💰 지원 내용 |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 📞 문의처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2 |
🏛️ 수산식품 유망상품화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 지원 내용 및 혜택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문의 전화: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2
📞 문의 전화: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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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수산식품 유망상품화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수산식품 유망상품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