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지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최대 3% 금리 혜택

어업인 지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최대 3% 금리 혜택

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융자 지원은 어업인들의 어대금 결제 부담을 줄이고, 직거래를 통한 유통 경로 확대를 지원하여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한 방문 신청으로 어업인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융자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 지원 대상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 지원 내용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 (금리 1.5~3%)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공고일로부터 2주
📞 문의처수협중앙회/02-2240-2453||수협중앙회/02-2240-8525||수협은행/061-931-1647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은 수산물 유통 주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유통 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융자 지원을 통해 산지 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은 어획물 대금 결제, 수산물 직거래, 유통 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1.5%에서 3% 사이의 저금리 혜택은 고금리 시대에 어업인들의 금융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융자 지원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과 어업인 소득 증대라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통해 어획물 판매에 집중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더욱 신선하고 다양한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협중앙회는 2023년에도 수산발전기금을 통해 수산물 수매 및 유통 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위판장: 어획물을 위탁 판매하는 위판장
  • 도매시장 법인: 수산물을 도매하는 법인
  • 중도매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여 소매하는 상인

사업자 선정 시에는 전년도 수매 실적, 중도매업 종사 경력, 신규 사업자 여부, 소액 신청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수협중앙회 또는 수협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기한: 융자 지원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또는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융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수협 문의)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시 수협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수협중앙회/02-2240-2453||수협중앙회/02-2240-8525||수협은행/061-931-1647

수협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수협은행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수협중앙회 또는 수협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수협중앙회/02-2240-2453||수협중앙회/02-2240-8525||수협은행/061-931-164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