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혜택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 정보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혜택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 정보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설립 예정이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 지방세 감면 혜택의 모든 것을 알아가세요.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 지원 대상어린이집, 유치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예정인 자
💰 지원 내용취득세 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방문 신청 (시군구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서비스는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보육 시설의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는데, 취득세 면제는 이러한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여성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을 통해 절약된 재원은 보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거나, 교직원 처우 개선, 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여 궁극적으로 영유아들에게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육 환경 개선에 힘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즉,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 취득자와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해당 시설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 *추가 서류는 시군구청 문의

이 외에도, 각 시군구청별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에 대한 문의사항은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웰로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 연락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시설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