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률홈닥터는 변호사가 직접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되어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기 힘든 분들을 위해 법률 상담, 법률 문서 작성 지원, 관련 기관 연계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립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률홈닥터가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법률홈닥터 서비스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
|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
| 💰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법률 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 교육 등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법률홈닥터 배치 기관 방문 |
| 📅 신청 기한 | 접수 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되어 법률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률홈닥터는 단순한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법률 문서 작성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법 교육을 통해 법률 지식을 높이고, 법적 문제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우선, 변호사에게 직접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복잡한 법률 문서를 혼자 작성하기 어려울 때, 법률홈닥터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필요한 경우, 소송 수행을 위한 법률구조공단 연계 등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홈닥터는 법률 문제 해결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법률홈닥터는 채권 채무, 임대차, 이혼 친권 양육권, 상속 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 임금, 개인회생 파산 등 다양한 생활 법률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홈닥터에게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법률홈닥터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범죄피해자, 결혼이주여성 등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받는 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범죄피해자: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 결혼이주여성: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
- 기타 법률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취약계층
특별한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은 없으며, 법률 서비스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수행은 법률홈닥터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법률홈닥터 서비스 신청은 간단합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http://lawhomedoctor.moj.go.kr)를 통해 상담 예약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을 확인하고,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가까운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상담을 예약. 배치기관 연락처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상담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법률홈닥터 서비스 이용 시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상담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상담 관련 자료: 상담 내용과 관련된 계약서, 내용증명,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목록: 상담 시 궁금한 점을 미리 정리하여 질문 목록을 준비하면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상담에 임하면 더욱 만족스러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법률홈닥터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또한, 법률홈닥터 홈페이지(http://lawhomedoctor.moj.go.kr)에서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홈닥터는 여러분의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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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결혼이주여성 등 법률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