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핵심정보 요약표:📊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 기준 생활수준 해당,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민간시설 이용하는 고령 보훈대상자 |
| 💰 지원 내용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80%, 40%, 60% 차등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령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민간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다양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원 비율은 대상에 따라 다르며, 독립유공자나 상이유공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의 경우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는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매월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확인하여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됩니다: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민간 장기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생활수준 기준은 국가보훈부에서 정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판정받아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 사전 상담: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 심사 및 결정: 국가보훈부에서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를 심사합니다.
-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확인하여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후 지원금 지급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심리 재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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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