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동작구민 여러분들을 위해 동작구에서 소송수행비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에게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 💰 지원 내용 |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 실비 지원 (최대 100만원)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3월 1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 📞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동작구민들을 위해 마련된 실질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법적 절차를 통한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 과정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 100만원의 실비를 지원하며,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23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피해에도 소급 적용되므로,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예를 들어 법무사,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등 다양한 소송 유형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며,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작구는 이번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적 권리를 되찾고,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예산이 소진될 경우,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 중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작구의 이번 지원 사업이 전세사기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 결정: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동작구 거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된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해당 지원금을 검색하여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동작구청 2층에 위치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피해를 입은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
- 소송 관련 비용 증빙 서류: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지출 내역 증빙 자료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정보
방문 신청 시에는 위 서류 외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3
또한, 동작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으로, 동작구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2층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또는 02-820-19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