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을 꿈꾸는 개인 및 단체를 위한 희소식! 해양수산부에서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을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섭니다. 냉동 창고 보관료부터 운송료까지,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받아 더욱 효율적인 수출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
| 👥 지원 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 💰 지원 내용 |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 기한 내 |
| 📞 문의처 |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내 수산물의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산물 수출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이며, 지원 내용은 활수조 사용료,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료 및 입출고료, 그리고 내륙 운송료 등 실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수출업체는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해외 시장 개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수산물의 특성상, 냉동·냉장 시설을 포함한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은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공동물류센터는 현지 협력 물류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입출고, 포장, 라벨링, 통관, 반품 처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수출 기업은 물류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를 40개소로 확대하고, 해외 항만 터미널 확보, 주요 물류 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수출입 경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양수산부의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은 수산물 수출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국내 수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여기에는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어업인은 물론, 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업체, 그리고 수산물 수출을 대행하는 무역회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 주체가 실제 수산물 수출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자격 요건 1: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 자격 요건 2: 최근 1년 이내 수산물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계획을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
- 자격 요건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격 요건 충족
📝 신청 방법 및 절차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웹사이트 또는 관련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1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종합지원시스템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2단계: 사업 공고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
-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 4단계: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5단계: aT의 심사 및 선정 결과 발표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업체는 aT와 협약을 체결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산물 수출 실적 증명서 (최근 1년) 또는 수출 계획서
-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계획서 (이용 목적, 물량, 기간 등 상세 기재)
- 기타 aT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특히,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계획서는 지원 심사 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산임산수출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또한,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웹사이트([https://www.at.or.kr/](https://www.at.or.kr/))에서 사업 공고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어 지원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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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어업인, 수산물 가공업체, 수출 대행 무역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상단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