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한 헌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하세요 (2026년 3월 31일까지)

국가를 위한 헌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하세요 (2026년 3월 31일까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특수임무 수행 중 희생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정보 요약표: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지원 대상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및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
💰 지원 내용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신청 방법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 문의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서비스는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분들과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가 잊지 않고 그 희생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신청 기간이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신청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이나, 새롭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조국 수호에 헌신한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입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 및 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의미합니다. 다만,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는 제외됩니다. 적용 기간은 육군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해군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군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둘째,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입니다.

  • 자격 요건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
  • 자격 요건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은 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437호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입력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으로,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유족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입니다. 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서식으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둘째, 특수임무수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는 군 복무기록, 첩보부대 소속 증명서,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넷째, 신분증 사본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유족)입니다.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누락되는 서류 없이 완벽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관련 문의사항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476-8010 또는 02-748-7143입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보는 국방부 웰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 유족 동지회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보상 신청 서식, 특별법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 기간이 운영되므로, 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며, 직접 입력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