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2026년 성공 전략 정부 지원 활용법

2026년,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 꿈을 현실로 만드세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서비스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제공합니다. 민간환경조사부터 컨설팅, 해외 인턴십, 기술 개발 지원까지,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아보세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해외 진출, 이 블로그 포스트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성공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 핵심정보 요약표: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지원 대상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지원 내용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은 국내 농식품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입니다.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혜택은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진출 대상 국가의 농업 투자 환경, 인프라 등 현지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법률, 사업성 분석 등 현지 사업 안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고,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등의 현지화 지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환경조사 지원은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진출 대상 국가의 시장 환경, 경쟁 현황, 관련 규제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업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은 청년 인재들에게 해외 농식품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턴들은 현지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을 배우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해외 진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은 국내 농업 기술의 해외 시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현지 맞춤형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서비스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해외에서 농업 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지원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이어야 합니다.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 국가의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여야 합니다. 인턴사원은 만 20세 이상으로 해외 현지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환경조사 및 컨설팅 지원의 경우, 밀, 콩, 옥수수 등 국내 수급 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기업,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진출기업 정기 보수교육 수료기업 등도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서비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별로 신청 방법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의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일반적인 예시):

  1. 사업 공고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의 공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류 준비: 공고에 명시된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
  3.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5. 결과 발표: 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선정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환경조사 사업은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사업의 신청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고 내용 확인 필수)

  • 필수 서류:
    • 민간환경조사사업 신청 공문 1부
    • 민간환경조사사업 신청서 1부
    • 민간환경조사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최근 3년) 1부
    •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미제출시 대기업으로 분류)
    • 전문가 이력서 등 경력증빙서류 각각 1부(미제출시 5등급으로 분류)
  • 추가 준비사항: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 전략 품목(밀, 콩, 옥수수 등) 개발 계획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는 신청하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준비하여 기업의 재정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경력 증빙 서류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격과 경력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또한,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관련 정보와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서도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워크숍에 참석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 정책 방향과 우리 기업들의 농식품분야 해외 진출 전략을 모색해볼 수도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관련 사업 목적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외인턴 사업의 경우 인턴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별로 신청 방법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거나, 관련 공고를 확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환경조사 사업의 경우,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