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2026년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나기

성동구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2026년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나기

성동구에서는 미혼모, 미혼부 가정을 위해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계속되는 이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성동구의 따뜻한 정책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 신청 방법신청 불필요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 제공)
📅 신청 기한상시
📞 문의처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성동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 미혼부 가정을 위해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미혼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더욱 집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성동구의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고, 모든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지원 사업은 1월~2월과 7월~8월에 걸쳐, 매월 2만 5천원씩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미혼모, 미혼부 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드는 겨울철과 여름철에 냉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미혼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동구의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앞으로도 성동구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미혼모, 미혼부 가정이 희망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성동구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 대상은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가족입니다. 즉, 소득요건과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요건: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부모가족의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입니다.

위에 언급된 소득요건 외에 별도의 재산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격 요건은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성동구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즉,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2월, 7월~8월에 월별 2만 5천원의 냉난방비가 지급됩니다.

만약,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문의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없이 지원이 제공되는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혹시라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성동구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필요 없는 서비스이므로, 별도의 필요 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여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필요한 경우)
  • 거주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정확한 필요 서류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하여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여 방문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성동구 미혼모, 미혼부 냉난방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연락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성동구에서는 냉난방비 지원 외에도 미혼모, 미혼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 명절 격려금, 학습 참고서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만약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