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에 필요한 고가의 수산장비, 이제 정부 지원으로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수산장비 구입 비용을 융자 지원합니다.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거래가격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금 바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세요.
📊 핵심정보 요약표:📊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수산장비 구입 지원 |
| 👥 지원 대상 |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 💰 지원 내용 | 융자한도액(2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시군구청 문의 |
| 📞 문의처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547||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3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2||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62||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7||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051-888-5391||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6||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033-660-8354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수산장비 구입 지원” 사업은 어업인들의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도입을 지원하여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업인들이 보다 효율적인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융자 형태로 지원되며, 융자 한도액은 2억원 이내에서 거래 가격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어업인들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어획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하여 더욱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통 및 가공업체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수산물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업법인과 생산자단체 또한 지원받을 수 있어, 조직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어업 주체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수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사업은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장비 현대화를 통해 어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어업에 전념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장비 구입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입니다. 즉, 어업에 종사하거나 수산물 유통, 가공에 관련된 사업자, 그리고 어업 활동을 하는 법인 및 단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2: 수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여야 합니다.
다만,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그리고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과거 수산 정책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이력이 있거나, 융자금 지원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이러한 제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장비 구입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역의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신청 기간은 각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2단계: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관련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4단계: 신청 결과 통보를 기다립니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장비 구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시군구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인 또는 수산 관련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산장비 구입 견적서: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의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융자 신청 관련 서류: 융자 신청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증빙 서류: 시군구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시에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오탈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시군구청 담당자와 상담하여 필요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장비 구입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각 지역별 해양수산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547||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3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2||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62||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7||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051-888-5391||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6||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033-660-8354
추가적으로, 수산장비 구입 지원 사업 외에도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또는 각 지역별 수산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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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업에 종사하시거나 수산물 유통/가공에 관련된 사업자, 그리고 어업 활동을 하는 법인 및 단체가 해당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방문 전 필요 서류 및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547||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3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2||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62||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7||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051-888-5391||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6||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033-660-83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