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지원 신청 방법 대상 혜택 완벽 정리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지원 신청 방법 대상 혜택 완벽 정리

어업인의 안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인의 안전 의식 고취와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여 어업인 여러분의 안전한 조업 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 핵심정보 요약표: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 지원 대상어업인(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 지원 내용안전조업 교육 (연 1회, 4시간)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연중 신청
📞 문의처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안전 의식 향상과 사고 대처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안전 교육을 제공하며, 특히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이수를 지원합니다. 매년 4시간씩 진행되는 이 교육은 어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법을 다루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을 통해 어업인들은 구명 장비 사용법,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해상 통신 장비 사용법 등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은 최신 안전 규정과 사고 사례를 포함하여 어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은 어업인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조업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수적인 지원책입니다.

이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어업인들은 법적 의무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의 지원 대상은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어업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및 그 직무대행자가 해당됩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이들은 매년 4시간의 안전조업 교육을 이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교육은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 자격 요건 1: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자격 요건 2: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어업인안전조업교육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까운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합니다.
  2. 필요 서류(어선원부)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교육 일정 및 장소를 확인한 후 교육에 참여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교육 일정은 해당 수협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어업인안전조업교육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원부

어선원부는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신청 시 어선원부를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또한, 수협중앙회 또는 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구체적으로는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및 그 직무대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현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가까운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