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 변동, 어족 자원 감소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양어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지속되는 이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 지원 대상 원양어업 허가자,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
💰 지원 내용 어업경영자금 융자 (수협은행 및 일선수협)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매월 25일까지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문의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한국원양산업협회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표는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어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가 상승, 어획량 감소, 국제 어업 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양어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원양어업 사업자들은 어업 활동에 필요한 유류비, 인건비, 수리비 등 다양한 운영 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경영 안정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금 부족으로 인해 어업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예방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원양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법 어업 근절, 자원 보호, 어선 안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원양어업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5년에는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지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도 시행하여 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복지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원양어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이는 원양어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원양어업발전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외국인과 협력하여 원양어업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자격 요건 1: 「원양어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
  • 자격 요건 2: 「원양어업발전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해외합작법인 원양어업 신고

📝 신청 방법 및 절차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우편 접수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시행 지침을 시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세부 시행 계획을 보고 및 통보합니다. 이후,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원양산업협회에 접수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사업자에게 통보되며, 이후 수협중앙회에서 여신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원양어업 경영자금 신청서입니다. 또한, 금리 2%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CTA 협정 대비 또는 선박 안전 확보 관련 선박 수리·개조 사항 서식 1부와 증빙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선박의 어업 허가증 또는 해외 합작 원양어선 신고 확인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44-200-5362)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 법령인 「원양산업발전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양어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 법인으로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원양산업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해양수산부의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