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2025년에도 계속되는 이 지원 사업은 독립living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대 24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총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 👥 지원 대상 |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24개월) |
| 📝 신청 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방문(주민센터)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2월까지 |
| 📞 문의처 | 국토교통부/044-201-36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와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주거비 지원 정책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월세 부담을 줄이고,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혜택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까지, 2년간 총 48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2025년에도 이 지원은 계속되며, 신청은 2025년 2월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독립living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독립living’이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령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요건: 만 19세 ~ 34세 (신청 년도 기준)
- 거주요건: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주택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소득요건: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요건: 청년가구 자산 1.22억원 이하, 원가구 자산 4.7억원 이하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후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 월세 납부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월세 이체 확인서 등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전입신고확인서: 전입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정보 확인
신청 전에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내역을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044-201-3640)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국토교통부/044-201-3640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토교통부/044-201-36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