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전후,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공로금을 지급합니다.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적 점령 지역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과 유족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이니,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 👥 지원 대상 | 1948.8.15~1953.7.27 기간 특정 조직 소속으로 적 점령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 활동 수행한 비정규군 공로자 또는 유족 |
| 💰 지원 내용 |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2025.04.01~2026.03.31 |
| 📞 문의처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6·25 전쟁 전후, 국군에 소속되지 않은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분들은 유격전, 첩보 수집 등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합니다.
공로금을 받으시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을 넘어, 국가와 국민이 여러분의 헌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명예로운 보상이자,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 보상을 통해 6·25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공로금은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6·25 참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공로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특정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분들입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소속이었던 분
- 미군 8240부대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소속이었던 분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공로금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유족 대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입니다.
2. 직접 입력:
온라인을 통한 직접 입력 방식은 아직 구체적인 안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 보다 편리하게 공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공로금 지급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 서식]
- 증빙자료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 서식]
-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별지 제5호 서식]
-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 시: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 시: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증빙자료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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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특정 조직에 소속되어 적 점령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 활동을 수행한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그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의 경우,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직접 입력 방식은 추후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