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월 10만원 지원 자격 신청방법

국가보훈부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분들께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정보 요약표: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생계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8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원 내용생활수준조사 결과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보상정책과/044-202-5412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생계지원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80세 이상 고령의 유공자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유족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생계지원금을 통해 유공자분들은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보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생계지원금과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복지 향상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그분들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
  • 80세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
  • 80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
  •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1,196,007원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을 경우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구요건: 80세 이상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신청 방법 및 절차

생계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1.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2. 신청 시간: 평일 근무시간 (09:00 ~ 18:00)
  2. 신청 절차:
    1. 1단계: 보훈(지)청 방문 후, 생계지원금 신청서 작성
    2. 2단계: 필요 서류 제출 (하단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참조)
    3. 3단계: 소득 및 재산 조사
    4. 4단계: 지원 결정 통보

주의사항: 신청 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생계지원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소득재산신고서 (보훈(지)청 비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보훈(지)청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보훈(지)청 비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 특수임무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해당자)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참고사항: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s://www.mpv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보상정책과/044-202-5412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