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분들께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정보 요약표:📊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생계지원금 지급 |
| 👥 지원 대상 | 8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 💰 지원 내용 | 생활수준조사 결과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보상정책과/044-202-541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생계지원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80세 이상 고령의 유공자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유족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생계지원금을 통해 유공자분들은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보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생계지원금과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복지 향상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그분들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
- 80세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
- 80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
-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1,196,007원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을 경우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구요건: 80세 이상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신청 방법 및 절차
생계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 신청 시간: 평일 근무시간 (09:00 ~ 18:00)
- 신청 절차:
- 1단계: 보훈(지)청 방문 후, 생계지원금 신청서 작성
- 2단계: 필요 서류 제출 (하단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참조)
- 3단계: 소득 및 재산 조사
- 4단계: 지원 결정 통보
주의사항: 신청 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생계지원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소득재산신고서 (보훈(지)청 비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보훈(지)청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보훈(지)청 비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 특수임무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해당자)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참고사항: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s://www.mpv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상정책과/044-202-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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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