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2026년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완벽 가이드

긴급복지 주거지원 2026년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완벽 가이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거주할 곳이 없거나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을 때, 긴급복지 주거지원이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또는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인해 주거 안정을 위협받는 분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여,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긴급복지 주거지원
👥 지원 대상위기 상황으로 인해 임시 거처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 내용임시 거처 제공 또는 주거비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최대 662,500원) 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주거 불안정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거주할 곳을 제공하거나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이나 학대, 가정폭력, 화재 등의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입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있습니다. 임시 거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됩니다. 주거비 지원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662,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주거 상실은 개인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주거 공간은 이러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환경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지해 줍니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상담 및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 상황 발생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 등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5%는 1인 가구 1,794,010원, 4인 가구 4,573,330원입니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기준 금액도 증가합니다.

재산요건: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는 2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5,2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13,000만 원 이하입니다.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액이 적용되어,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요건: 금융 재산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거 지원의 경우, 여기에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12,097천 원 이하(주거 지원은 14,097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접수: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청 서류를 접수합니다.
  3. 현장 확인: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확인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지원 실행: 지원 결정이 되면, 임시 거소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증명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금융 재산 증빙 서류 (은행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진단서, 퇴거 통보서, 화재 증명서, 경찰 신고서 등)
  • 임대차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체납 확인서 (월세, 공과금 등 체납 시)
  • 가족 관계 증명서 (필요한 경우)
  • 주거복지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통장 사본

각각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정부와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하고, 소득, 재산, 금융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으로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이나 학대, 가정폭력, 화재 등이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