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무료 법률 지원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무료 법률 지원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여러분, 사회 복귀 후 겪는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국가보훈부에서는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구조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취업, 창업 관련 민사 사건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 지원 대상군인연금 미수급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 제대군인 중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지원 내용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 인지대 등 소송 비용 (예산 소진 시 자부담)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은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서비스로, 제대군인이 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제공되며, 법률 지식 부족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제대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 및 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사건에 대해 변호사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대와 같은 소송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자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물론 소송 대리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 법률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보훈부의 이러한 지원은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에 대한 부담 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지원 서비스의 주요 지원 대상은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으로 중장기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입니다. 단,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복무요건: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 복무 후 전역
  •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신청 방법 및 절차

무료 법률 구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상시이므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공단에서는 사건 조사 및 구조 타당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방문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방문 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제대군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역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 관련 사건 서류 (소장, 계약서 등)

위에 안내된 서류 외에도,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제대군인 중,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전화(132)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대한법률구조공단/1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